아파트 단지 내 도로·보도·주차장은 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공간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바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입니다.
최근 법원은 불안전한 과속방지턱 때문에 입주민이 다친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요, 이는 법원이 아파트 단지 내 안전 사고에 대해 입대의의 안전관리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주아파트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단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청구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어떤 절차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내 미끄러짐 사고,왜 입주자대표회의 책임이 인정됐을까? 광주지법 민사9단독 2024가단557166판결 빙판 상태였던 아파트 단지내 과속방지턱을 지나던 중 미끄러져 좌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고 83일간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은 A씨.
A씨는 천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지불해야했는데요, 아파트 입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