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어려워지면 누구나 비용을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을 정리하는 선택을 고민합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제공해 급한 자금을 마련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대응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 권리 침해”로 판단되면,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심한 경우 형사책임까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부진 상태에서의 재산처분은 단순한 경영 판단이 아니라 채권자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민감한 법적 영역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업부진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할때 발생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진으로 재산 처분했는데 사해행위로 문제되나요? 사해행위란 채권자 몰래 재산을 빼돌려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 몰래 재산을 빼돌린 경우,채권자는 재산을 넘겨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