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은 한 번 가입하면 탈퇴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조합이 제시하는 장미빛 사업계획을 믿고 가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업 지연·추가 분담금·예상치 못한 부담이 조합원에게 직접 전가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조합 가입 당시 받았던 “언제든 환불해주겠다”, “손실 없이 돌려준다”는 환불 약정을 ‘유일한 안전장치’로 의존해 왔는데요,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상보다 분담금 부담이 커지게 되면 조합원들이 이 약정을 근거로 계약 파기와 환불을 요구해 실제 소송에서 환불약정의 무효 판단을 통해 분담금을 반환받고 조합을 탈퇴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환불 약정은 조합원들에게는 ‘만능 치트키’처럼, 조합에게는 ‘사업 불안정의 원인’처럼 작동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환불 약정이 무효라도 조합 탈퇴가 어렵다는 판결을 내놓았는데요, 광주지주택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지주택 분담금 반환의 새로운 기준이 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환불약정의 효력과 조합 탈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