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정이나 의리를 생각해 한 번 도와주는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그 선의가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비슷한 사연을 자주 접합니다. “잠시만 담보를 맡기면 되고, 곧 근저당을 풀어주겠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집에 대한 근저당 설정에 동의해줬는데, 정작 친구가 채무를 제대로 갚지 않으면서 근저당이 설정된 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내가 빚을 진 것도 아닌데, 내 집을 경매에 넘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담보 제공에 동의하는 순간 ‘물상보증인’이 되어, 자신의 채무가 아니어도 갚아야할 책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물상보증인의 법적 책임과 근저당 설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실제 물상보증인에게 경매가 들어온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